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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나116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8. 22.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7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9. 5.부터 2016. 9. 4.까지,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에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30.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2414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상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8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4. 8.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1.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5. 현재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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