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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4 2017가단106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8,650원 및 2018. 4. 4.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9. 2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던 E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4.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E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E으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5. 7. 2. 원고를 임대인, 피고 B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은 “2013. 9. 24.로부터 3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아내인 피고 C과 함께 위 2013. 9. 24.경부터 36개월이 지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8.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7. 11. 4.경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차인인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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