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① 2015. 6. 23.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 명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2015. 6. 25.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W 명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