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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8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12:20 경 서울 C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제 3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2: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E(F )에게 발송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 표지 촬영 사실 확인)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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