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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 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료, 제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학생들 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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