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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9노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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