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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노30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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