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설령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상태여서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강간범행 수단인 협박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