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