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게임회사에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하루에 2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매주 5일 동안 1만원씩 포인트로 적립하여 총 100회를 적립시켜 주며,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은 F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포인트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260만원을, 2014. 3. 17.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2014. 3. 28. 같은 계좌로 260만원을, 2014. 4. 2.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60만원을, 2014. 4. 7.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26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동작구 K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원인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원을, 2014. 3. 14.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