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1.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2013. 5. 31.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명품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명품을 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 돈만 지급하면 명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명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빌린 돈과 이자 1,0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매장에 물건만 진열이 되면 2주안에 3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주안에 3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원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각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3.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E 건물 1층에 있는 명품매장에서 명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피해자 D에게 “1,000만원만 더 있으면 명품을 바로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