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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62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우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8조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옳고,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원고가 부하직원인 C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아니라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만을 인정하면서 C에 대한 음주운전 강요는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감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은 원고가 C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C를 폭행하였다고 사실 인정을 한 후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소행 불량으로 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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