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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2누30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징계사유의 확정[직권판단]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9~2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허위사실유포로 회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사실과 다른 사유를 내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일련의 행위로 인한 근무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의 사유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내지는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도 특별히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다). 나.

징계양정 적정 관련 (1) 원고 주장 D의 당심 증언, 갑 제39호증의 기재 등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의 2010. 5. 하순경 입사비리 조사행위는 약 7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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