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4. 20:0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 안에서 관리소장 등 총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술 먹고 회의에 참석하는 놈, 회의 중에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술 냄새를 숨길 수 있는 줄 아느냐,
당신 여기 올 때 음주 운전 했지 , 너 같은 놈은 면허 취소 되고 벌금 내고 콩밥 먹어야 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4. 14.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음주 운전을 고발하려고 한다” 는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D을 지목하며 “D 이 음주 운전을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D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일 뿐이었으며, D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