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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0:0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103동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운영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방을 탁자 위로 내리쳐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유리( 가로 90cm , 세로 100cm , 높이 0.6mm )를 깨뜨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문둥이, 사기꾼 아. ”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손괴한 유리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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