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정7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3. 19. 19:00 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사무실에서 3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아파트 동대표 4명과 선거 관리위원장( 피고인), 노인회, 입주민, 관리 사무 소장 등을 포함하여 약 20 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참관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여 )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보여주며 “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
” 는 물음에 피해자가 “ 맞다” 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 이것은 사문서 위조다
”라고 외쳤고 이 말을 들은 피해 자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D, E의 법정 진술 진단서( 수사기록 2권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