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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114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2,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B과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프로미카우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은 2013. 2. 6.부터 2014. 2. 6.까지이다.

나. B의 부 C(D생)은 2013. 5. 16. 15:32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고모로 형제봉 입구 횡단보도 위에서 피고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C(이하 ‘피해자’)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형제봉 쪽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고모역 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마스 차량을 보고 중앙선 부근에서 멈춰서서 다마스 차량을 보낸 후 후속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마스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여 온 피고의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다.

당시 피고는 다마스 차량 뒤를 따라가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57,127,33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9. 피해자를 대리한 B과 사이에 합의금 110,000,000원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사고 오토바이의 보험사인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011,010원을 환입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손해배상 합의가 있은 지 1개월 뒤인 2015. 1. 3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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