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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4 2020가단10741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450,4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8. 12. 26.부터 2019. 4. 4.까지로 각 정하여 ‘B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작성해 온 ‘계약일반조건’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위 계약일반조건에는 아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하 아래 조항을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 제17조(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라.

피고는 약정준공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6. 12.경 원고에게 지체상금 105,380,78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IGR형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IGR형 누전차단기’가 아닌 ‘일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34,365,62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365,6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약정준공기한이 도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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