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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8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6. 11. 1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물인 'C‘(이하 ’이 사건 출판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기독교복음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방송 선교프로그램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D이자 이 사건 출판물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출판물의 원저작자는 E인데, F이 1995. 8. 21. E으로부터 이 사건 출판물의 저작권을 2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원고가 2003. 3. 7.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출판물과 G의 저작권을 총 6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출판물을 성경구연동화가로 하여금 읽게 하여 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출판물의 사용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H에게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H은 성경구연동화가가 이 사건 출판물을 읽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1. 1. 6.경부터 2011. 7.말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송하고, GOOD TV를 통하여 이를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라.

위 다. 항의 사실로 인해 피고들은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죄로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출판물을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한 후 이를 방송 및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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