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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원저작권자인 O과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L 사이의 저작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L이 제시한 O과 사이의 저작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O의 인영이 등록된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다른 점, ③ O의 처 Q는 이메일 진술서에서 L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저작권을 양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저작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① F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L은 자신이 O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L과 O 사이의 저작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의 내용과 부합하는 L의 대금 지급 정황이 있는 점(어음으로 2천만 원 씩 10회에 걸쳐 2억 원 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L의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L이 O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출판물의 저작권을 양수한 고소인 F이 위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자라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영업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층에서 K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물인 'G‘를 성경구연동화가로 하여금 읽게 하여 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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