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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13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8,631원 및 그 중 19,928,573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간 2015. 5. 20.부터 2020. 5. 20.까지, 보증원금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11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7. 8. 2. 농협은행에게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 원리금 20,106,9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수수료 환급분 178,390원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9,928,573원이며, 2017. 8. 1. 기준 확정손해금은 58원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19,928,631원(= 19,928,573원 58원) 및 그 중 19,928,57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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