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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10253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72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김제시 C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2016. 4. 25. 피고 명의로 산업용(을) 고압A 500kW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8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78,850,300원 중 55,722,6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납전기요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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