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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 E(여, 28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저녁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인근 식당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00: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1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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