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20. 5.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수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 저금리로 9,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증보험료 98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사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3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5. 1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83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12점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2∼3시간 안에 신용점수를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