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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723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골프”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7. 27. E에게 양도대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데, E는 원고에게 양도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을 양수한 후 운영하던 “F” 호프전문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처남인 피고에게 위 호프전문점의 영업권 일체를 허위로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다시 주식회사 씨젠에게 위 호프전문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권리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의 권리를 해한 불법행위자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인한 손해로 90,000,000원을 배상하거나, 위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하여 수령한 부당이득금인 권리금 중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가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 스크린골프장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1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후 채권자인 원고와 유한회사 중앙종합주류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호프전문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호프전문점의 영업권을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유한회사 중앙종합주류를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E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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