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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3631
건축허가 취소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목장용지 1,001㎡, C 답 321㎡, D 목장용지 1,001㎡, E 목장용지 312㎡(고양시 일산동구 D, E 토지는 2016. 6. 16. B 토지로 합병되었다,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5. 5. F와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F는 2016. 6. 2. 피고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존의 건축허가권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원고는 2015. 4.경 G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G는 2015. 8. 12.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11. 24.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2016. 4. 30.경 해제됨으로 인하여 G는 건축허가 변경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6. 5. 5. F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서 F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변경을 구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19. F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제3호증)상으로 변경 후 건축주가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로 보인다. 라.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F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6. 9. 3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F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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