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5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2:25 경 대구 중구 B 2 층에 있는 'C 점' 42번 테이블에서, 그 잠시 전 함께 술 마셨던 여성들의 일행인 피해자 D(18 세 )에게 여자들이 마신 술값을 대신 내놓으라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좌측 광대뼈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번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