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5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외부 음식 반입문제로 시비가 일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팔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1. 5.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