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정12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01:5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19 세) 이 쳐 다 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9.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