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9. 15:39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슈퍼 ’에서, 그 곳 바닥에서 자고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어른에게 욕을 하냐,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