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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2 2020가단1013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6.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6. 11. 11.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보증금 130,000,000원, 기간을 2016. 11. 18.부터 2018.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원ㆍ피고 합의로 위 임대차기간이 2020. 2. 17.까지 연장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이전부터 피고에게 더 이상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0. 3. 20.에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20. 2.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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