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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노21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시행된 구 의료법 (2011. 4. 7. 법률 제 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행위시 법주의 및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시행된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1. 9. 15. 법률 제 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규정( 제 52조 제 1 항) 만을 두고 있었을 뿐 따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고, 개정된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4. 1. 1. 법률 제 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도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에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한 자 ’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생겼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이 부부 공소사실에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형 법정주의를 잠 탈한 것이다.

나. 사실 오인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수진 자들에게 돌 뜸기기를 이용하여 돌 뜸 시술을 하였고, 돌 뜸 시술이 기기 구술( 쑥뜸 )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진료 기록부에 ‘ 구 술( 간접구)- 기기 구술( 쑥뜸)’ 로 기재하고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나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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