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40원, 피고 B, C에게 각 5,714,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시 D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16조에 따라 1969. 10. 1. 조합 설립 및 서울시 D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인 E 소유의 서울시 성동구 F 2정 8,200보 및 같은 구 G 19,041㎡는 같은 구 H, I, J, K, L, M, N, O 내지 P, Q 내지 R, S 내지 T, U 내지 V, W 내지 X, Y, Z 내지 AA, AB, AC 내지 AD, AE 내지 AF로 분할되었고, 1979. 3. 3. 이 사건 사업의 완료로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 또는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E는 분할 된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들은 매수인들 명의로 각 환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E 명의로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1979. 3. 3.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가 1995. 3.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서울 성동구’에서 ‘서울 광진구’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가 성동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
마. E가 2014. 10. 18.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A와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E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