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과 ‘C ’에서 ‘D’ 아이 디를 사용하는 E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물(‘ 아이스, 크리스탈, 빙두’) 을 보게 되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9. 22:26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 위 E가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 (H) 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E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우편함을 찾아가 E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0.2~0.3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 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0.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 수원시 I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J’ 부근 골목길에 자신이 운행하는 K 아반 테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 A 소변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자 E 판결문 첨부) 각 내사보고 (G 모란 지점 현금 지급기 객장 CCTV 영상 및 차량 소유자, 가족 핸드폰 통신수사 등 관련, L에서 M, N 명의로 입금 자에 대한 CCTV 분석 사본, O에서 회신한 금융거래 내역 분석 사본, L 야탑 지점 CCTV 분석 관련) G 모란 지점 CCTV 영상 캡 처사진, 차량 소유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료, F 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사본, L N 명의 입금자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