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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 21:28 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 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한 후 광명시에 있는 기업은행 E 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명 시 이하 번지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D이 필로폰 약 0.4g 을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320만원을 송금한 후 합계 약 2.9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필로폰 매수자 A 증거자료 일괄 첨부 내 사진행)

1. 수사보고( 필로폰 대금 입금 자 압수영장을 통한 명의자 인적 사항 특정), 인적 사항 회신자료 (A)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 (A에 대한 추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금융기관 추가 CCTV 영상 자료 첨부),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A 소변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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