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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0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B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밤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C가 알려준 D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필로폰을 숨겨 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B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H건물 I동 1층 B은행 현금지급기 CCTV 등 내사), 내사보고(J조합에서 회신한 금융거래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체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C 판결문 중 본건 혐의사실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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