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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310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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