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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320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원, 원고 C에게 9,200,000원, 원고 D에게 6,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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