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320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원, 원고 C에게 9,200,000원, 원고 D에게 6,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원, 원고 C에게 9,200,000원, 원고 D에게 6,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