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28323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원고 B에게 5,796,839원,원고 C에게 2,800,000원,원고 D에게 2,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원고 B에게 5,796,839원,원고 C에게 2,800,000원,원고 D에게 2,3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