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122176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 원,원고 D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 원,원고 D에게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