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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71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위 목록 기재 2번...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E 일대 37,697㎡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4. 1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4. 25.부터 2014. 8. 11.까지 6회에 걸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2. 7.경 사업시행인가, 2013. 7.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은평구청장은 같은 달 17.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번 부동산을(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과 원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5. 23. 수용개시일을 2014. 7. 11.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피고들과 다른 권리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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