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 옵티머스 뷰 1대(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05:20경 대구 중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EF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 열쇠구멍에 주방용 가위를 꼽아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50만원 상당의 H BMW차량의 스마트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9.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77,900,7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돌아다니면서, 전주시 완산구 일대 삼천, 효자동 일대에서 여자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9. 06:15경 전주 완산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L(여, 57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복면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