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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정698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4: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동관리하는 ‘E’에 이르러,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표시된 창고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내부 CCTV 촬영사진, 고소인 제출 CD 1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창고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경계침범과 관련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창고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지 의문스러운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D가 창고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거짓인 점, ③ 오히려 증인 D는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인 C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판시 창고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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