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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가단389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D는 2001년경부터 2003년경 초순경 사이에 피고에게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와 E은 2003. 3. 15.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03년 제5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6. 10. 30. D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으로서 이미 변제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2003. 3. 15. 발행하였으며,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 일람출급 어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04. 3. 15.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7. 3.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2. 중순경 피고로부터 어음채권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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