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3. 8. 21.경 C와 혼인하였는데,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하기 이전의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2) 원고는 2020. 2. 11. C에게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드단10168), C는 2020. 3. 5. 이에 대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 2020드단10328). 나.
금융거래내역 원고는 2017. 11. 25.부터 2018. 9. 10.까지 피고 명의 농협하나은행국민은행 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 1.나.
항의 송금액 3,970만 원, ② 2018. 4.~5.경 현금 2,000만 원, ③ 2017. 10. 25. 및 2018. 3.~4.경 자기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344만 원의 합계 6,314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8. 4.~5.경 피고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및 2017. 10. 25. 및 2018. 3.~4.경 자기 명의 삼성카드로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344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2,000만 원의 교부 사실 및 삼성카드의 344만 원 결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합계 6,314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변제기이자이율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1.나.
항의 송금액 3,970만 원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