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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51257
학교폭력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D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17. 5.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사회봉사(제4호), 가해학생 특별교육(30시간,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3시간, 제17조 제9항)’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처분서(갑 제1호증)의 ‘조치 원인’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여자 같다. 성전환자’라고 놀리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한다면서 중요 부분을 만지고 피해학생의 휴지를 생리대라고 놀리면서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중요 부분을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비비고 중요 부분을 툭 치는 등 성적인 비하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으로 여러 번 기분 나쁨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학생은 학급에서 따돌려지지 않기 위해 참고 묵인하였으며, 또한 일부 가해학생들은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닦는 도구로 피해학생의 등을 때려서 신체적으로 매우 아프게 하였고 또 일부 학생들은 여러 장소에서 ‘찐따’라고 부르거나 ‘찐따한테 말해주지마’라면서 따돌리고 무시하고 카톡으로 ‘엄터새끼’, ‘엄마없다’는 등의 패드립을 하는 등 괴롭힘이 지속되어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다.

원고는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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