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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1166
전학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도에 피고가 운영하는 E중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6. 7. 14. 1학년 1반 교실로 들어서던 중 1학년 1반 소속 여학생인 피해학생이 앞을 막자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학교는 2016. 9.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문제를 심의한 후,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전학조치(이하 ‘이 사건 전학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전학조치에 대하여 2016. 9. 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26.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전학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학생이 원고를 비웃으면서 앞을 가로막기에 피해학생을 약간 밀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바지를 올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전학조치를 받을 만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학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전학조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학조치는 징계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만약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가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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