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구합71469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7년에 D고등학교 2학년으로 각 재학하고 있었고, F은 2017년에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11. 2. 원고가 F을 성희롱하였고, E로부터 들은 F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안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전학,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11. 3.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2017년경 원고가 F에 대한 성희롱 내용의 대화를 E를 비롯한 다른 학생과 나누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함

라. 원고의 모 C은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G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G위원회는 2017. 12. 14.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주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별표 세부기준에 따른 원고의 판정점수는 14점이고, 전학조치는 판정점수가 16∼20점 사이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가중조치 의결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판정점수를 16점으로 잘못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학조치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