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6,158,355원 및 그중 643,051,610원에...
이유
1. 준거법의 결정,
2. 기초사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제합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서로 빈번하게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바, 금전거래를 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도 그 합의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2) 판단 을 제2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면제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묵시적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약 7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작위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피고를 상대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