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서울 금천구 D 10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망고 등을 조합해서 ’F‘ 라는 음료를 만들었다.

음료를 납품하면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G에게 이미 빌려주었던

3,000만 원, 빌려 주는 돈 1,500만 원, 이에 대한 이자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5,000만 원은 1,000만 원씩 분할해서 매월 변제하고 이에 대한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음료 납품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한 다액인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송치 서류, 수사보고서( 고소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arrow